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