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