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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9 (Support for Water Quality Monitoring Activ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② 삭제 <2011.4.28>

(2) Deleted.딜리티드 <2011.4.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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