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