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