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