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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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