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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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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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