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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

3. 결산서류(자산운영보고서의 경우 회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지 여부

4. 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변경의 적정여부

5.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은 때에는 그 뜻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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