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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1절 설립 및 등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조(설립등기)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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