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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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