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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1-6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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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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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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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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