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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술사법

기술사법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2.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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