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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이하 "기상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전 지구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제1호 및 제2호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한 관측망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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