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9조(벌칙)듣기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