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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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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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