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