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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등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그 신청인이 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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