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삭제 <1999.5.24>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21>
[제목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