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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25 (Prohibited Acts of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s or Brokers)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a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oney머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However,하우에v버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Having해v빙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or오 paying페이잉 fees,f피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uch서치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and앤드 do두 not낫 harm함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or오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t셋 fees.f피즈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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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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