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5 (Level of Benefits)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The level of benefits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13 shall be set so that the lump sum, calculated as of the member's retirement date, equals at least 30 days' average wages for each year of continuou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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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