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4 (Implementation of Resolved Matters)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Workers and employers shall implement in good faith the matters resolved by the counci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