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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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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1 (Implementation of Optional Welfare Plans)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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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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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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