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 (Elimination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No one shall, except as permitted by Act, intervene in another person's employment for profit or obtain benefits as an 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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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