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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5 (Payment in Emergencies)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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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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