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5 (Payment in Emergencies)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f a worker requests payment of wages to cover expenses in an emergency, such as childbirth, illness, disaster or other emer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employer shall pay the wages for work already done, even before the regular p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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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