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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8 (Priority Repayment of Wage Claims)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1) Wages,웨이지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except익셉트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pledge,플레지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thatð댓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such서치 a어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or오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pledge,플레지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ver오우v버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재해보상금

2.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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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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