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27, 2026.9.15>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궤도운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