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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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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궤도시설이 고장 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거나 휴지 등으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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