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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18>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③ 삭제 <2026.9.18>

④ 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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