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궤도운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