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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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