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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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 제2장 보수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