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8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