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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위탁생규정

군위탁생규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19, 2022.6.30>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전문개정 1995.12.22]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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