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듣기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