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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6장 기록과 보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31 (Preparation of Goods Management and Operation Reports)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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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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