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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7절 군수품의 관급

군수품관리법 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5 (Yield Rate of Government-Furnished Goods)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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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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