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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3절 출납

군수품관리법 제12조(출납)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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