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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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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9절 검증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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