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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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4편 재판의 집행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