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1조(열람 ㆍ 복사)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3장 사무처리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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