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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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