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9 (Immediate Appeals and Stay of Execution)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Execution of the trial is stayed during the period for filing an immediate appeal and while an immediate appeal is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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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