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