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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84조(군검사의 사건통보)

Military Court Act, Article 284 (Notification of Cases by Military Prosecutors)

군검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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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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