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70조(고소권자의 지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270 (Designation of a Person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Where there is no person who can file a complaint for an offense requiring a complaint, a military prosecutor shall,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designate a person who may file a complaint within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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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