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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61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군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④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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