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7조(출석 또는 동행명령)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7 (Orders to Appear or Accompany)
군사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거나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a military court may order a defendant to appear at, or accompany an officer to, a designate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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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