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