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듣기 ①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